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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황의****(ip:)
작성일 2022-12-30
조회 2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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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과 10일전 종로에서 반목 티 구매했습니다
모임때 한번 입고 귀가해서 탈의했는데
목 결합부분에 바느질이 타져 일부 분리됐습니다
소비자 과실이 아닌 상품 하자가 분명한데
수선원칙 이라는건 아닌거 같습니다
왜 상품을 잘못만들었는데 소비자가 시간과 교통비 들어가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요?
회사의 신뢰를 위해서도 이건 잘못됐습니다
시장제품도 물건에 하자가 있음 교환해줍니다
제고바랍니다
첨부파일 20221230_141817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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